▲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진태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이 못 버텨”
박범계 “언론 기자와 통화한 건 기밀 유출 아냐”

[천지일보=이민환 인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에 대해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우 수석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우 수석은 힘 있고, 돈 많다고 하니 그냥 이미 죄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범계 의원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했을 때 의혹이 없었다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안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논란은 우병우 처가의 부동산을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가까운 넥슨의 김정주가 샀다고 보도된 다음부터 시작됐다”며 “그 부동산 매매 건에서 별다른 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들의 병역혜택 얘기가 나온다. 만약 정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 관계자의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임기 후반의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발언과 관련해 “저도 (우 수석이) 정권 흔들기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온 세상이 다 우 수석에게 비리가 있다고 하지만, 없을 수도 있다. 아직 단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우 수석을 수사할 때 최소한 직무정지라도 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문에 났다고 무조건 옷 벗고 내려와야 한다면 언론도 보도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다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박원순 서울시장만 해도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타깃으로 잡은 이 감찰관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이 해당 언론사 기자와 자세한 내용까지 의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남의 허물을 감찰해야 할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특별감찰관 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의 ‘식물 정부’ 발언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민정수석은 법률상의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비서”라며 “그런데 우 수석이 도대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했기에 우 수석 수사 의뢰가 어떻게 식물 정부를 만드는 일인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그 언론 기자가 이 감찰관과 통화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해당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해서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밀 누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렇게 강력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연거푸 낸다는 차원에서 수사 과정이 공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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