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심사회 도입도 제안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장을 선출식으로 전환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임 변호사를 의무 공개하는 내용 등의 검찰 개혁안을 제안했다. 최근 전·현직 검사장이 연달아 구속기소 되는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변협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하명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검사장이 임기 동안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변협의 주장은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검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안이 논의되는 것과 맞물린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넥슨 주식 등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해임을 확정했다.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 수사 결과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또 지난 19일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폭행을 가해 논란을 산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해임을 결정했다.

지난 5월 직속 후배였던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가 자살하며 그동안의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 폭행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고 김 검사에게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 고 김 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등을 쳐 괴롭힌 행위도 검찰을 통해 확인됐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 ▲검찰권 견제 ▲수사의 투명성 확보 ▲법조비리의 효율적 수사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변협은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선출된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며 관할 검찰청을 통할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변협은 일본식 ‘검찰심사회’ 도입도 건의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이다.

변협은 “이는 국민이 검찰의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운호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불기소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간 편법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검사가 각종 기관에 파견돼 사실상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건 고유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게 변협이 밝힌 이유다.

변협은 이밖에 ▲‘몰래 변론’ 방지를 위한 변호사 선임사항 공개 ▲변론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지방검찰청 내 법조비리 전담부서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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