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차은경 인턴기자] 대한불교 조계종이 22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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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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