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인솔교사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안전교육을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있다. (제공: 도로교통공단)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료로 운전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올해는 인솔교사나 동승보호자를 위한 사이버교육을 추가 개설·운영해, 2016년에만 교육이수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

교육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어린이 행동특성 및 사고예방법, 관련 법령, 사고 사례분석 등이며 강의와 시청각교육으로 3시간 진행된다. 이는 의무교육으로 통학버스 사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으로 그 전해보다 3% 감소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오히려 25% 증가했다. 또 어린이가 타고 온 통학차량에 부딪혀 생명을 잃거나 차량 내에 갇혀 질식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외에도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장이 할 수 있으나, 현재는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인 2011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만 무료로 꾸준히 해오고 있다.

교육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버스는 6만 7363대로 전년보다 10.9% 늘었으나, 어린이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31건으로 오히려 0.7% 줄어들었다.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안전교육이 강화되면서 같은 기간 교육 수료자가 22.6% 증가한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통학버스 운전자는 자격기준을 강화해 양질의 운전자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하며, 일반 운전자들도 어린이가 승차해 있는 통학차량은 앞지르기하지 않고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는 일단 멈춰서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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