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박주원(52) 안산시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수뢰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뉴스천지=전형민 기자] 2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 검사)는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박주원(52) 안산시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전기철 판사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액의 뇌물사건(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으로 뇌물공여자 측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히며 “알리바이 조작 가능성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고 박 시장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모두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을 지난달 18일 소환조사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뇌물공여자가) 돈을 줬다는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당시 안산시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시청의 전산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힘써주는 대가로 미화 5만 달러와 한화 1400만 원을 받은 안산시 김모(55) 국장과 돈을 건넨 D사 전 임원 홍모(58) 씨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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