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지난달 25일 노동부에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다시 반려됐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이번에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에 대해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전공노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법상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에 해당됐기에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직자의 가입 문제에 관해 노조 합병으로 구 ‘전공노’ 해직자 82명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으나 지난번 설립신고에 이어 이번 2차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직자가 조합원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가입한 경우 노조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된다.

노동부는 또 이번 설립신고 때 제출한 산하조직 대표자 8명이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로 확인됐으며 이를 감안할 때 상당수 업무총괄자가 전공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총괄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되며, 가입 시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된다.

노동부는 향후 전공노가 재차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간 노조 설립활도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작년 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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