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명승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일 MBC ‘PD수첩’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6일 방송에서 2008년 4월 방송한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작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PD수첩이 방송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 이유는 방송 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과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4월 방송된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시청자 사과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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