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원총회에서 안 원내대표는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일단 임시국회는 3일부터 열린다”면서도 “(특별한) 안건도 없고,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3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갖가지 지역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으로 바쁘다”며 “의원 여러분은 원래 계획했던 일정을 그대로 밟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에서 ‘세종시법이 3월 초 국회로 송부되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모 인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탄국회’를 소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세종시법은 이달 중순에 넘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국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시국감’ 제도에 대해 그는 “지난주 금요일(26일) 밤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김형오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국회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상시 국감 제도를 깊이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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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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