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강원 삼척시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등 3만 1592명에게 2016년 정기분 주민세 5억 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8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균등분)와 2015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그동안 삼척시는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삼척시 시세 조례’가 작년 7월 22일에 공포돼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적용·부과하게 됐다.

한편 현재까지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과 관련해 전국의 166개 자치단체 조례 중 강원도 내 18개 조례를 포함해 모두 141개(85%)의 조례가 개정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 부과 대상에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시민의 부담을 줄였다”며 “지방교부세법상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도가 반영돼 증가하는 보통교부세 등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기분 주민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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