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강화 핵심적 수단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8조 7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美·日 주요국 이미 자리매김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13일 본격 시행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선제적ㆍ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이 본격 시행된다. 원샷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다.

원샷법은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한다.

또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며 자금, 연구개발(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재편 승인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ㆍ공정위ㆍ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적용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기업은 각종 세제혜택 등과 함께 사업재편 시 투·융자 지원자금 2조 5000억원을 포함한 총 8조 7000억원의 정부 지원금 한도 내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재편계획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에 문의하거나 기업활력법 전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법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