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곡사. (제공: 마곡사)

“공주시·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담당자 기망한 행위”

[천지일보=차은경 인턴기자] 법원이 템플스테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마곡사 전 주지 A스님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스님에게 징역 3년, 전 종무실장 B씨와 C스님에게는 징역 2년 6월, D스님과 E스님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A스님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곧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피해를 입힌 상대에 문체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기존 공소장에는 공주시만 특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마곡사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대신 부담했음에도 이를 자체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공주시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담당자를 기망한 것이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스님은 판결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스님들은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3년 2월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건립하면서 터졌다. A스님은 전용관을 지으면서 자부담금 3억원을 건설사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자부담 3억원 등 모두 33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였다. 전용관은 647㎡규모로 그해 7월 완공됐다. 건립 이후 전용관 건설공사를 맡은 건설회사 내부자가 국민권익위에 진정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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