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달서경찰서가 지난 10일 오후 4층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달서경찰서)

[천지일보 대구=손정임 기자] 대구달서경찰서(서장 이갑수)가 지난 10일 오후 4층 강당에서 전 직원 450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 법률 적용 대상 등 법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강화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다.

한편 달서경찰서는 김영란법 시행 전 분야별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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