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끈 허위 선생의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허위·이위종·최재형 자손 등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았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에는 허위 선생의 외증손 등 8명과 이위종 선생의 외증손 등 2명, 최재형 선생 외증손 등 8명이 포함됐다. 허위 선생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하자 의병대를 일으켜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3도 연합 의병부대를 결성한 뒤 군사장을 맡아 ‘서울진공작전’을 감행했다. 그는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 1호 사형수로 순국했다.

이위종 선생은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이다.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강연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이었던 최재형 선생은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한국 식민화 정책이 본격화되자 1908년 이범윤·이위종·안중근 선생 등과 함께 동의회를 조직해 의병부대의 무장투쟁을 지원했다.

최선생은 19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단장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하다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1919년 간도에서 철혈광복단을 조직하고 일제 현금 수송차를 습격해 빼앗은 현금으로 무기를 사 북로군정서에 제공한 최이붕 선생, 1906년 안창호 선생 등이 조직한 공립협회에 가입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한 임정구 선생의 후손 등도 한국 국적을 얻었다.

이번 수여식은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38명 중 러시아 국적자는 32명이었으며 중국 국적자는 5명, 미국 국적자는 1명이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 등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노력 덕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상 등을 받았다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매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특별귀화 허가를 통해 총 97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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