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일 임시 국무회의서 확정
대상 기업들, 숨죽이며 예의주시
작년 탈락한 김승연 회장 유력
이재현 회장, 사면 가능성 촉각
인도적 차원에서 포함될지 주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8.15 특별사면이 이번 주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인 사면자 명단에 누가 포함될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면 대상자가 대기업 총수인 기업들은 숨죽인 채 정부의 사면 명단 논의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9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1~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기업인들의 사면 범위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 대상자가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의 엄격한 사면 기준을 충족시킬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재벌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 가석방된 최재원(53)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56) CJ그룹 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인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재현 회장은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 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은 형이 확정되고 3일 뒤인 지난달 22일 벌금 252억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특히 유전병 ‘샤리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는 이 회장은 현재 부축 없이 거동이 힘들고 손과 손가락 변형 및 기능 저하로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J그룹 측은 건강의 문제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가장 유력되시는 복권 후보다. 배임으로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제외된 바 있다. 올해 두 번째 사면 대상에 오른 만큼 복권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김 회장이 이번에도 사면을 받지 못할 경우 2019년 2월까지 집행유예 상태인 만큼 법적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복권 대상자로 꼽힌다. 최재원 부회장은 2012년 1월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3년 6개월 간 강릉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모범수로 가석방됐지만, 등기이사 복귀와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이 돼야 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2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특히 지난해 8월 13일엔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을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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