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 4일부터 시행

[천지일보=강병용 인턴기자] 앞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업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 등 계약의 대가를 받는 경우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건보료 납부증명 제도는 지난해 2월 신설된 건강보험법 제81조3(보험료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 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에 근거를 뒀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계약 대금 지급 대상부터다. 다만, 계약 대금을 체납보험료로 내거나 일상경비로 받는 계약은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비슷한 제도인 연금 납부 증명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2015년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각각 4만 1천 곳, 3만 9천 곳에 이르며 체납보험료는 2962억원, 2984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3800곳으로 체납보험료는 2978억원을 넘어섰다.

사업장이 건보료를 체납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급여에서 건보료의 절반이 공제됐음에도 건보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건보료 미납’으로 표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납부 증명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과 계약하는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