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피해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확정해 최대 3억 5000만에서 5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 피해자다. 옥시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고, 전담팀을 통해 구체적 절차에 들어갔다.

옥시는 또 피해자 배상 신청 접수 절차가 담긴 신문사 광고를 게재했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대표 명의의 광고를 통해 옥시는 “피해자 및 가족분께 저희의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옥시가 진정한 책임 인정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옥시가 이런 배상안을 내놓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3·4단계 판정 피해자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 없는 ‘반쪽짜리 배상안’이며 배상금도 법원에서 논의되는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1·2단계만을 병원비와 장례비 지급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상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 때문”이라며 “옥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 장기 영향, 기저질환 영향, 태아 영향, 만성질환 등의 판정기준이 보완돼 3·4단계 피해자들이 1·2단계로 대폭 수정될 경우에도 모두 배상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인 배상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시가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우선 한국검찰을 조롱한 거라브제인 전 사장을 소환조사에 응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문사 광고에 대해선 정작 사과의 내용이 안 보인다며 “가습기살균제에 무슨 문제가 있고, 왜 그랬는지, 뭐가 잘못되고 어떤 책임을 진다는 건지 일체 말하지 않는다. 그냥 배상금 어떻게 준다는 돈 이야기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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