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지난달과 이달에 음란행위로 입건된 경찰 간부 2명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A(43) 경위를 해임했으며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B(44) 경위도 파면조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 남구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B경위는 지난 23일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심야버스 내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임된 공무원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은 25% 삭감되지만 퇴직급여는 온전히 받을 수 있다. 파면 공무원의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은 5년이며 공무원연금도 50% 삭감된다. 퇴직급여는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5%를, 5년 이상 근무자는 50%를 깎는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경찰관의 품위를 훼손한 만큼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며 “경찰청 특별복무점검 기간에 적발되면 더 큰 징계를 받게 돼 B경위는 파면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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