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전=김은우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지능범죄수사대가 통원치료를 가장,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9년간 22억여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조직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직 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된 피의자 14명은 하루에 3~7개 병원을 순회하며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까지 납부하고 매월 1~4회씩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1회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4~5만원씩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김모(50, 여, 주부)씨 등 14명은 2006년 7월 27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통원치료 1회마다 4~5만원씩 지급되는 A보험사의 ‘질병 의료보장’ 특약 보험에 가입한 후 정형외과·내과 질환으로 하루에 3~7개씩 병원 또는 한의원을 찾아가 접수만 해놓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다시 접수하는 등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2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 사기 조직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쉽도록 허위진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의사 15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인 자녀들과 동반으로 허위입원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4억원을 타낸 피의자 5명도 입건됐다.

2009년 7월 14일부터 2014년 5월 12일까지 피의자 정모(60, 여, 식당종업원)씨는 가족 4명(본인·딸 2명·아들 1명은 형사입건, 외손자 1명·외손녀 2명은 형사미성년자로 불입건)과 김모(39, 여, 주부)씨는 자녀 2명(형사미성년자로 불입건)으로 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도 아이들이 간단한 감기와 천식 증상을 호소하면 지인 피의자 남모(51, 남, 의사)씨가 근무하는 평택 당진 인천 구미 수원 안산 등을 찾아가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을 받아내 가족이 동반 입원하는 등 보험료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 가족에게 면역력 치료를 빙자해 가족을 동반입원을 처방하고 환자의 보험금 편취를 도와준 혐의로 의사 1명도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보험 사기 조직원들은 진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병원을 순회한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의료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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