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가운데)과 입법·법률고문이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의회)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가 28일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6명으로 1명의 입법·법률고문을 보강해 기능을 강화했다.

김천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입법 고문과 박현수 인천지검 구조검사위원인 변호사 등 3명의 법률고문으로 구성됐다.

입법·법률고문은 앞으로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회 관련 입법과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제갈원영 의장은 “시의 재정 건전화 원년 선포로 2018년까지 균형 재정 건전화 기조에 시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입법 및 법률 자문으로서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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