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 참여자 인권침해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고소장을 들고 있다. (제공: 한국여성의 전화)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추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악성 댓글과 위협 등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에 참여했다가 온라인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여성 20명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추모참여자들은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추모참여자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이 시작됐으며 추모현장 영상·사진 촬영 및 유포, 신상유포, 외모비하와 성희롱적인 각종 폭언 등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3개 공동대응 단체는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제보창구를 열어 약 10일간 총 53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제보자는 45명에 이른다.

이들은 추모현장 영상·사진을 퍼나르며 신상을 유포하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170여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추모참여자에게 가해진 악성 댓글과 위협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를 던지고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동대응으로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에 따라 기계적으로 남녀갈등 게시물을 검열·삭제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온라인상 여성혐오 방지 대책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도미씨는 “PC통신 시절부터 존재했던 여성폭력, 여성혐오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변화를 위해 계속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지 관리자 이지원씨도 “인신공격이 외모, 학력 등 범위를 가리지 않고 자행돼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소송에 함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도 승소 가능성 유무를 떠나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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