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물놀이공원에서 여성 탈의실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 인천연수경찰서 이병민 송도 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장마가 지나면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친구들 또는 연인과 함께 피서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몰래카메라의 기승으로 몸살을 앓게 된다.  

몰카 범죄는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형화되는 추세여서 신발 속이나 단추, 안경 등으로 진화돼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에서는 여름파출소 운영, 성범죄전단팀 및 사복 여경투입, 탐지기 등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수치심을 가질 수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 피해가 크지만 신고하지 않고 혼자 앓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속히 주변에 도움을 청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촬영하면 성폭력방지특별법 14조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 유포하는 행위도 물론 불법이다.

또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향후 20년간 경찰의 관리대상이 되고 취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소하게 생각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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