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출처: 연합뉴스)

이석수 감찰관 “법에 정한대로”
강남땅 매매는 조사 대상 제외
문제 발견 시 검찰에 고발조치
야당 ‘수사 가이드라인’ 우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 감찰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 수석 문제가 다시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특별 감찰 착수에 대해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 감찰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 주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설명하면서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가 특별 감찰을 받는 것은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비리 예방 차원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을 감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우 수석은 부인의 강남 부동산 매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몰래 변론’ 의혹에 이어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논란, 부인과 처제의 농지법 위반 등 의혹에 휩싸였다. 한 일간지는 우 수석의 장남이 지난해 1월 당시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의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남의 인턴 채용 이후 우 수석은 민정수석에 올랐고, 유 의원은 해수부 장관에 올랐다.

그러나 감찰관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2011년 발생한 우 수석 부인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의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석수 감찰관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 관련 의혹,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의혹, 부인의 가족 회사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과 관련해 감찰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 시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한 뒤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감찰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자신의 의혹에 대해 부인해 오던 우 수석은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검찰은 우 수석 관련 고발·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있고, 국회에선 우 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선 우 수석의 부인 등이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으로부터는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 수석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자진사퇴보다는 검찰 수사와 감찰을 통한 의혹 해소와 명예회복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찰 착수 자체가 우 수석의 거취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역시 의혹 제기만으로 우 수석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기본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별 감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아닌 일종의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우려다.

정국의 시선은 현재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쏠리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권의 해임 요구를 일축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의혹제기와 함께 정치권의 사퇴 요구론이 거세지고 있어 휴가 기간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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