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UHD TV 구매자
셋톱박스 교체 비용 발생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년 2월 상용화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북미 기술 방식이 채택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국내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해 북미식을 채택하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의 UHD TV는 유럽식(DVB-T2)을 적용해 왔는데 UHD 방송에 대한 표준이 미국식(ATSC 3.0)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UHD TV 구매자는 내년 2월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ATSC 3.0 모듈이 탑재된 셋톱박스를 구입해야 한다. 이는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가입한 소비자는 셋톱박스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조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소비자가 셋톱박스를 구입하기 위해 부담해야할 금액은 60달러 선이 될 것 같다”며 “제조사도 최소한의 원가 비용 정도만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 전까지 UHD TV를 사려는 소비자도 ATSC 3.0 모듈이 탑재된 셋톱박스를 다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현재 판매 중인 UHD TV는 유럽식을 탑재하고 있거나 지상파 UHD 방송 수신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TV로, UHD 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UHD TV 구매 시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가전사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고지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매뉴얼, 카달로그,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제품 판매 시 설명 등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그간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결정을 위해 방송사, 가전사, 학계, 연구기관 등 15인으로 구성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협의회’를 지난해 8월 구성해 유럽식과 북미식 비교검토를 추진해왔다.

미래부에 따르면 북미식은 최신 기술이 적용돼 유럽식보다 수신 성능이 좋고 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 즉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미래부는 북미식의 지상파 UHD 방송 기술규정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행정예고를 추진하게 됐으며 오는 9월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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