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병용 인턴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701명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방안 토론회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를 언급하며 “701명의 사망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자 파악이 안 됐는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교훈’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가습기살균제로 3세 이하의 영·유아와 30대 산모가 집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으로 의심되는 폐 질환 등으로 입원한 경우와 전 인구를 대상으로 (피해자)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에서 사용하는 가습기살균제와 비슷한 사례를 조심해야 한다”며 “분무용 제품의 항균 필터에 독성물질인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함유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닮아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10년에서 20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병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시의 시민생활안전방안’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생활화학물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리체계와 시민안전 교육과 홍보에 대해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정부의 안전성 기준 확립과 관리 법령 체계 ▲사업자의 기업윤리와 소비자에게 안전정보 제공 ▲시민의 올바른 지식과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적 관리 대상 유형(일부)에 대해 주요 법령의 실행력을 향상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보호법, 품공법이 관련 법령으로 제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육 ▲안전한 제품사용에 대한 시민교육 ▲다산콜센터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확충 등을 주장했다.

이후 학계·시민단체·전문가·환경단체에서 초청된 인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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