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 운항 정상화 합의서. (제공: 창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지난 1일부터 창원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영업 일시정지처분을 받은 국동크루즈와 해피랜드가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8일 국동크루즈 측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결과 22일 법원으로부터 ‘창원국동크루즈가 영업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지난주 토‧일요일 운항 준비를 통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돝섬 해피랜드는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를 마무리해 조만간 돝섬 운행에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시·국동크루즈·해피랜드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해 앞으로 4개월 동안 공유수면과 함선사용 등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운항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창원시는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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