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 5월 22일 종료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기간이 2017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고 지적정리 및 등기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 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며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사상구는 공유토지 97건 179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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