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총괄과에 진정 배당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검 고(故) 김홍영(33) 검사의 아버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들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검사의 아버지인 김진태(62)씨는 지난 22일 등기우편으로 진정서를 보내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이 김 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들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급자의 일상적인 폭언·폭행, 비상식적 인격 모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검사의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검사가 친구들에게 ‘술에 취해 때린다’ ‘부장의 술 시중으로 힘들다’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상사인 김모(48) 부장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판검사를 포함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712명은 강도 높은 감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11일부터 김 부장검사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다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난 8일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유족과 언론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 폭언·폭행이 있었는지 명백히 조사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군·검찰·경찰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총괄과에 김씨의 진정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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