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첫 구속
제2롯데월드 로비 의혹도 조사 전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23일 구속 수감했다. 롯데그룹 수사에서 사장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23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기준 전 사장에 대해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당시 허위 회계자료를 통해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하고 법인세 207억원을 포함한 가산세와 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기 전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주도했다고 봤다. 하지만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난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기 전 사장은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 전 사장 구속과 더불어 앞으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기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부터 2년간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이에 제2롯데월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검찰은 또한 롯데케미칼 수사와 관련해 허수영(65) 현 사장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서는 정부 관료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보완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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