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의결 맞물려 교육부·시도교육청 대립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함에 따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활용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시도 교육감은 정부 예산에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 역시 1조 9331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론 보통교부금 1조 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이다.

교육부는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시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압박했다.

현재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광주·경기·전북 교육청 3곳이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등 8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했으며, 서울 인천 강원 전남 제주 등 6곳 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누리과정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용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선 이번 재원 등을 활용해 조속한 시일 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 교육감은 그러나 교부금 증액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경북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은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 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교육감은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이번 추경 편성에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26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거쳐 8월 12일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경 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증액된 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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