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축산연합회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과잉규제 철폐촉구 농축 수산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병용 인턴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과잉규제 철폐촉구 농축 수산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가액을 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과 요식업에서 6조 5000억원의 피해를 본다.

단체는 금액기준 상향과 시행시기 조정, 적용대상 차등 등 재심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 23명은 ‘김영란법 과잉규제 농축산업 다 죽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김영란법은 국내산 농축산물 판로를 제한한다’ ‘규제개혁위원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서울청사 후문으로 이동해 김영란법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 회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며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총리와 권익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 임원규씨는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최소 생계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김영란법 적용으로 400만 국민의 족쇄를 채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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