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신바예바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러시아가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육상선수 68명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을 상대로 낸 리우올림픽 출전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여자 장대높이뛰기 옐레나 이신바예바(34) 등 러시아 육상선수들이 리우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러시아 선수단 전체가 리우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

앞서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육상 도핑 실태를 조사해 선수들이 자국 반도핑기구와 공모해 금지약물을 사용해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 결정에 반발한 이신바예바 등 68명은 CAS에 소송을 제기했다.

CAS의 선택은 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CAS는 “IAAF 규정상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가 올림픽 헌장에 따라 IAAF 룰로 운영되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선수단 전체의 리우올림픽 참가 허용 여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결정한다. IOC는 CAS 결정을 참고해 참가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만큼, 러시아 선수단 전체가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CAS 결정이 나온 직후 “육상 선수단 전체에 책임을 물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신바예바도 “육상 장례식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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