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서효심 기자] 대형마트 일부 점포의 식품코너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193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김밥(15건), 콩국수·콩물(15건), 도시락(5건), 냉면·육수(5건), 빙수·얼음(5건), 음료류(2건), 샐러드(2건)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대기업 식품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광주 서구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는 ‘통큰김밥’ 제품에서 대장균이 나왔다. 대구 달서구의 이마트 월배점에서는 ‘말이김밥골라담기’ 제품에서, 홈플러스 서대전점에서는 ‘점보치즈김밥’에서 대장균이 나왔다.

대기업 식품 중 롯데푸드(경기 용인시)가 생산하는 제품인 ‘오징어파불고기도시락’ ‘체다치즈김밥’ ‘길어진참치김밥’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서울 마포구의 ‘설빙’에서는 인절미, 팥, 우유얼음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나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만 434곳을 점검해 위반 업소 331곳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28곳, 시설기준 위반 33곳, 표시기준 위반 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2곳, 조리장 위생사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12곳 등이었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지가 70곳으로 가장 많았고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 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 60곳, 커피 프랜차이즈 46곳, 패스트푸드점 39곳, 해수욕장 주변 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8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과 관련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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