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수도권과 충남지역 3G서비스 측정을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품질 수치를 높이기 위해 불법 무선지국을 측정 예상지역에 설치·운용하는 등 SK텔레콤과 KT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사업자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불법 무선국 단속을 병행 실시, 적발된 불법 무선국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처벌(검찰고발 및 과태료 부가)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했다.
방통위 측은 “사업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수도권과 충남지역은 불법 무선국 단속을 병행해 3월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3G서비스의 전국 평가결과를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불법 유형 |
SK텔레콤 |
KT |
未신고 무선국 |
17개 |
10개 |
설치장소 위반 무선국 |
37개 |
- |
준공신고 前 운용 |
13개 |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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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jade@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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