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인턴기자] 경기도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하윤수)가 교사 폭행·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교육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 교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한 ‘반의사불법죄’ 적용배제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로서 소임을 다했음에도 학부모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교사 폭행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엄히 묻지 않는다면 학교 붕괴는 물론 교원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라며 “교사 폭행을 지켜보는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인권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교사 폭행사건은 지난 11일 경기도 모 초등학교 A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딸의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 여교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건이다. 경찰은 A학부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