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장요한 기자]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한 수능 성적 원자료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화나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지만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화된 현실에서 시험 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시험정보의 공개로 교육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앞으로 연구목적으로 수능 성적 원자료를 요청하는 연구단체나 연구자에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의원이 함께 소송을 낸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관련, 이를 공개하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관해 “학생, 교장, 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포함해 대상이 누군지 분별할 수 있으며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개되면 향후 교육청과 학교가 평가에 협조하길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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