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권·시민단체는 헌재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장요한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리자 종교·인권·시민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의 이번 판결에 관해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비록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이 5대 4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세계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 세계 197개국 중 2/3가 넘는 139개 국가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나라는 58개국이다.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는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고은태 이사장은 “1990년 이래로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등의 헌재는 사형제 폐기를 결정했고 러시아 헌재도 자국 내 사형선고와 집행 유예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한국의 이 같은 결정은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일태 동아대 교수도 “사형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것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형제에 정당성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가 조속히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형폐지범종교연합(기독교, 불교, 성균관,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의 단체가 참석했다.

한편,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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