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조례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기본 원칙으로 도지사의 책무 담아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양근서(더민주, 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참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오산미군기지 탄저균 누출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주한미군기지에서 각종 생화학실험이 진행돼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미군기지 내 환경 관련 행위들이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관련 환경사고의 예방이나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지사는 주한미군기지와 공여구역의 환경안전시설 현황을 비롯해 정기점검실적, 환경이행실적,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 환경정보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기지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 주한미군과 상호비상 연락체계(Point of contact)를 수립해 유지하고 필요하면 갱신한다. 아울러 환경사고 발생 시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유선으로 신속히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사고 발생 48시간 이내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해 사고현장에 접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즉시 각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하는 등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공동 조사, 공동 방제 작업을 SOFA 환경분과위에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실무그룹이나 합동 실무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조사단에 참여할 공무원, 전문가와 한국 측 합동실무조사단장을 별도로 추천하도록 한다. 또 환경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SOFA 협정 합의의사록과 양해각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등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SOFA 환경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명시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체계화한 것이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외교부, 법제처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제정돼 지방정부가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일각에선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 문제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양 의원은 지난달 9일 토론회에서 “주변에서 ‘이 조례안 제정이 가능하냐’ ‘이 사안을 과연 지자체가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조례안은 SOFA 본 협정에 나와 있는 세부조항을 체계화시키고 종합해서 문구화 시킨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법령이 있어도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만든 도의회 해당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SOFA 규정이 있어 경기도 조례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도가 미군기지 환경 관련 사고에 관심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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