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공짜 주식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경준(49) 검사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앞서 법조 비리 수사로 영장이 청구됐던 홍만표(57)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도 영장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16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특임검사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진 검사장의 구속 여부를 오늘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창인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에게서 받은 4억 2500만원으로 넥슨 비상장주식을 산 후 이듬해 넥슨에 10억여원에 되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했다.

2011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으로 상당한 차익을 본 만큼 이를 추징 보전할 방법을 검토 중이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몰고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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