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방청을 신청해 사형폐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우리나라가 법적인 사형폐지국으로 전향될 가능성을 두고 주목됐던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판결이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관여 재판관 5:4(합헌5, 위헌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헌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형벌체계상 조화되기 어려운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존치된 사형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과 시대상황의 변천을 반영해 최대한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는 등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사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해결되는 것보다는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 10조가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규범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제도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지난 1996년 11월에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한 후 13년 만에 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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