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장요한 기자] 경찰청은 3월 개학을 맞아 다음달 15일부터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시설물을 보완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지역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과 건널목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보행자보호위반(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불법 주정차(범칙금 4만 원), 시속 20㎞ 초과 과속(범칙금 3만 원) 등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유아가 차를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버스 운행자가 버스에 교사나 강사 등 보호자를 태우지 않는 경우 등 통학버스 관련 위반 차량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도와 홍보를 하고 등·하교 시간에는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학교 안팎에서 교통안전활동과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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