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환경·시민단체가 12일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환경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기소 중지를 지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중지했다.

따라서 최 의원이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므로 기소 중지 결정에 책임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한 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겠는가”라며 최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