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이 아니더라도 역주행이나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의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폭주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흉기’로 간주해 폭처법을 적용하고, 동승자도 형법 제32조의 종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적발 현장에서 모두 압수된다.
경찰청은 폭주 전력자 1078명에 대해 폭주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SMS문자를 발송해 사전 경고하고, 소년 교통사범 중 ‘외출제한명령대상자’인 670여 명에 대해서 보호 관찰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3.1절 당일에는 여의도와 뚝섬 등 초기 집결지점에 교통 싸이카와 기동대 등을 선점 배치해 폭주족들의 이동로를 차단하고, 강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대교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폭주족 이동경로를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2009년 ‘폭주족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단속을 펼친 결과, 2008년 광복절에 비해 폭주족 오토바이가 170여 대에서 30여 대로 급감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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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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