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경찰이 3.1절 밤마다 나타나는 폭주족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는 등 대대적인 폭주족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3.1절 폭주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차례 이상 상습 폭주자들 42명이 적발될 경우 전원 구속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상습이 아니더라도 역주행이나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의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폭주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흉기’로 간주해 폭처법을 적용하고, 동승자도 형법 제32조의 종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적발 현장에서 모두 압수된다.

경찰청은 폭주 전력자 1078명에 대해 폭주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SMS문자를 발송해 사전 경고하고, 소년 교통사범 중 ‘외출제한명령대상자’인 670여 명에 대해서 보호 관찰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3.1절 당일에는 여의도와 뚝섬 등 초기 집결지점에 교통 싸이카와 기동대 등을 선점 배치해 폭주족들의 이동로를 차단하고, 강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대교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폭주족 이동경로를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2009년 ‘폭주족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단속을 펼친 결과, 2008년 광복절에 비해 폭주족 오토바이가 170여 대에서 30여 대로 급감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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