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선출과정서부터 물의”
종회의원들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어”

[천지일보=차은경 인턴기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스님)가 제10대 운영위원장 계환스님 등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 전원을 회원에서 제명시켰다.

전국비구니회는 7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위원회에는 비구니회 운영위원 111명 가운데 위임 26명을 포함한 91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뤄진 종회의원 회원 제명 절차는 지난 3월에 열렸던 9차 총회에서 결의한 회원 징계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재차 결의한 것이다.

당시 전국비구니회는 제9차 총회 및 제19차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결의사항을 통해 “제10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계환스님은 운영위원장 선출과정에서부터 물의를 빚어 잘못 선출됐음이 입증됐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도 파행적으로 추천했다며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에게도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구니회는 계환스님과 제16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을 전국비구니회에서 제명할 것을 결의했다. 또 비구니 16대 종회의원에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종단에는 조계종 집행부가 전국비구니회 총회 결의 내용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앞서 지난 6일 조계종 비구니중앙종회의원들은 전국비구니회의 제명 결의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회의원들은 징계 사유로 거론된 종회의원 선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통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선출이 적법하다고 확인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국비구니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집행부가 제10대 운영위원장과 제16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전원을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제명 결의했다며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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