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재정 건전화 법(가칭)’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재정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브렉시트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은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재정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평소에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정건전화법 제정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사회보험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내에서 유지하는 채무·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선의 특성에 따라 운임 이외에도 시설사용료 징수 등 다각적인 수익구조를 허용해 민자 추진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 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철도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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