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명승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A와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백모(33, 남) 씨는 A은행이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결제능력이 있더라도 ‘주부’로 볼 수 없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고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은행을 포함한 16개의 모든 신용카드 발급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가사전업자에게 성별과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A은행과 B은행은 남성의 가사 전담을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남성을 가사전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고용의 유동성 증가로 양 배우자 중 현재 어느 쪽에 직업과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배우자 간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성별에 따라 가사전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을 달리 두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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