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을 겨우 넘어서고 있는 시기다. 선량(選良)들이 자신의 선거 공약이나 의원으로 당선되면 국민편익을 위해 하려고 약속했던 계획을 세우고 관련법을 입법하는 등 골몰해야 할 시기에 느닷없이 국회보좌진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비롯된 친인척 특별채용 문제가 새누리당, 국민의당으로까지 파문이 번져나 지금까지 의원 친인척으로 특별채용된 보좌진들이 사퇴한 숫자가 20명을 훌쩍 넘고 있다.

국회의원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률이 높은 요즘, 국회의원의 정책입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 자리에 특별한 자격도 없이 쉽게 채용될 뿐만 아니라 보수면에서도 행정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호봉 상 유리하게 만든 제도는 특혜나 다름이 없다. 즉 비서관(5급)의 경우 받는 봉급액수(각종 수당 제외)가 행정부 일반직 5급 24호봉(417만원)을 받도록 돼 있는 바, 이는 행정고시에 합격돼 임용된 5급 사무관 1호봉(225만 9700원)보다 월등히 높다.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공무원 호봉제도로 봤을 때 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의 높은 호봉은 높은 보수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원세비만큼 보좌직원의 보수가 좋은 편이니 국회의원들이 친인척을 의원실 직원으로 특별채용할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친인척 특별채용과 관련해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국회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는데 이번 서영교 의원의 딸 인턴 채용에서 불거진 내용에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사회문제화 되자 국회에서는 뒷북을 치고 있다. 뒤늦게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7월 안에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혁신방안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외국 입법부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 및 현황 등 해외 유사 사례를 찾는 데서 시작한다고 하는 바, 이 기회에 의원 3~4명당 보좌직원 1명을 두는 스웨덴 입법부의 사례도 살펴봐야 하겠다. 모든 게 넘쳐나는 데서 비롯된다. 선진국처럼 의원을 보좌할 직원 숫자가 적다면 의원 자신의 국회활동을 위해서도 능력 있고 경쟁력 높은 직원을 뽑지 과연 친인척을 쉽게 채용할 것인가. 이왕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시도 있었으니 친인척 채용뿐만 아니라 보좌진들에 갑질하는 국회의원의 행태 개선도 혁신안에 담기를 기대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