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5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등 대학생들이 세종대왕동상에 올라가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등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고 퇴진하라"며 외치자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수용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던 감리교신학대학교 소속 학생 4명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들은 감신대 도시빈민선교회와 사람됨의신학연구회 소속 학생들로 지난 2014년 5월 8일 기습적으로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정치인들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하자”며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전면수용하고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시위에 가담했던 8명을 동대문서로 연행했고, 검찰은 주도적으로 시위를 계획한 5명에게 각각 벌금형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학생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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