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오후 당무감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더민주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당무감사원 만장일치 징계 결정
“친인척 채용금지 당규 만들 것”
윤리위, 구체적 징계 내용 논의
서영교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30일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더민주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당사에서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과 상관없이 당규로 친인척 특별채용과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행위를 엄금하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토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영교 의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권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판단했다”며 “(서영교 의원이) 그간 정치권 내부에서 묵인된 것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향후 더민주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서 의원 징계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김은경 교수는 이날 “2006년 당시 전후로 봤을 때 (서 의원이) 표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점에서 논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당국이 관련 학회의 의견을 묻기로 최종 결론냈고 이에 대해 연락을 받는 즉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서 의원의 딸이 로스쿨 입학을 위해 인턴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중앙대학교 로스쿨과 서 의원에게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중앙대에선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서 의원 측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한 (인턴 경력) 자료를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서 의원의 남편이 상임위원회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산고등법원 회식자리 참석 여부의 경우 “일정상 회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고등법원 국정감사 당시 식사는 도시락으로 현장에서 이뤄졌기에 (서 의원 남편이) 회식에 참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국감 이후의 회식 자리 참석 여부에 대해선 “그쪽 관계자가 대검찰청 국감 이후 회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기에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인 소명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검 감사 후 회식자리가 있었는데 당시 10분 동안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지난 3일 동안 서 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규정에 따라 이 같은 당무감사원의 결정 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재심절차를 거쳐 재심요청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에 통보하게 된다.

정당 내 독립기관으로 분류되는 당무감사원은 당무 전체에 대한 감사기능과 회계분야까지 포함된 조사기능을 가지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당원들이 물의를 일으킬 때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곳으로 판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당무감사원 전체회의에 참석, 각종 논란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은 “친인척 채용은 잘못된 것 같다”며 “제가 계기가 돼서 국회에서 이런 관행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원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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