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김두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가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의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해 주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101개 공기업, 준정부 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7개 기관으로 이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살펴보면 평균 55.84세에 도달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균 3.3년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정부는 인력 수요와 경력, 숙련도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을 선별하는 등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이 신규 인력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퇴출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내달 중순 이후 발표하고 바로 시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시행 이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4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한국전력은 정부의 새로운 임금피크제 지침에 지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일부에서 임금피크제를 단순한 지침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대졸 초임 임금 삭감 때와 마찬가지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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