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시인은 아니야… 타지역 법률·규정에 영향 없어” 주장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액으로 153억 달러(17조 8000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폭스바겐 측은 “법적 책임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 법률과 규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의 배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2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과 미국 당국, 미국 소비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폭스바겐·아우디의 2.0리터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 사건에 대해 최종 153억원 배상금에 합의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조작 차량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 47만 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51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씩을 배상받는다. 또는 차량을 폭스바겐 측에 다시 되팔아도 된다. 리스 차량은 종결이 가능하다.

당초 예상치보다 많은 배상금이 나온 이유는 환경 개선 비용 27억 달러(3조 2000억원)과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2조 4000억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는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개별 소송을 할 수 있고, 폭스바겐이 미국 정부에 내야 할 벌금과 형사소송에 대한 사안은 아직 남아 있다.

폭스바겐 측은 이번 2.0리터 TDI 차량에 대한 합의안을 위해 최대 약 100억 달러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대상 고객 100%가 참여하고, 대상 고객 100%가 환매 혹은 리스 해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책정된 금액이다.

◆“법적책임 시인은 아냐” vs “불법조작 인정 내용 있어”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여전히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미국에서의 합의와 관련해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다”라며 “이번 합의는 폭스바겐의 미국 외 타관할권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 규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고,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다르고, 이에 미국에서의 기술 해결책 개발은 이미 디젤 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미 시작된 유럽과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 피해 소유주에 대한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폭스바겐·아우디가 미 법무부와 합의한 부분적 동의명령(Partial Consent Decree)의 2페이지에서 ‘불법임의설정 장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 측을 반박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고객들에 대한 배상안을 한국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가 미국 이외의 국가의 고객들에 대해서는 배상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에 제출한 형사고소 건에서의 수사와 형사합의를 추진하고, 환경부에 자동차교체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의 재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지난 24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인증담당이사를 구속한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11년 배출가스저감장치인 EGR밸브 조작등에 대하여 고의적 은폐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디젤 차량 집단소송의 승소분위기가 더욱 유리하게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한국 내 집단소송을 제기한 누적원고인단 수는 44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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